호주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비양심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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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산으로...비양심업체 적발

전남농관원, 국내산 한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적발
설 명절 수요 늘고, 육안식별 어렵다는 점 악용 소비자 속여

설 명절을 앞두고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국내산 한우(양념육, 불고기감)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부정 유통한 광주광역시 소재 식육 판매업체 등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광주 북구에서 A푸드를 운영하는 B모씨(남, 39)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목심 3,500kg을 구입한 후 양념육을 만들어 관내 마트에 납품하면서 라벨지에 국내산 한우로 표시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 통신판매하면서 광고창에 ‘신선한 육질 깊은 양념맛’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홍보하고 원재료 및 함량에 쇠고기(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5,442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광주 남구에서 C식육점을 운영하는 D모씨(남, 38)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호주산 쇠고기 설도로 양념육과 불고기감을 만들어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한우양념소불고기 등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 72kg 12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업소는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점과 국내산 한우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하는 수법으로 부정유통했다.

농관원에서는 해당 업주를 형사입건하여 위반물량 및 부당이득 등에 대해 추가 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초부터 수 차례 걸쳐 국내산 한우로 판매중인 쇠고기 시료를 수거한 후 최첨단 쇠고기 원산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 활용하여 적발했다.

아울러 전남농관원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한과업체 등 25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오는 2월 10일까지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 농관원 김준호 유통관리과장은 “설 명절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축산물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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