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조례안 각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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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조례안 각하? 수리?

화순군, 이격거리 원상복구 주민발의조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집행부의 풍력반대위 등돌리기 또는 의회로 책임 떠넘기기 결과 관심

화순 동면 별산 풍력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와 관련 화순군이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편을 들 것인지, 의회로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은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제출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한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의회가 대폭 완화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당초 화순군이 정했던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는 등 이격거리 강화가 골자다.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시설 간의 이격거리 10호 이상 마을과는 2㎞, 10호 미만 마을과는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화순군은 환경부의 ’풍력발전 시설이 인체와 환경 피해에 미치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풍력시설과 1.5km 이내에는 소음과 저주파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순군의회는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해야 한다며 수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통한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이격거리 대폭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화순군의회가 정한 이격거리는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이다.

이후 반대위는 주민들의 손으로 이격거리를 화순군이 정했던 수준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며 화순관내 13개 읍면주민 3,336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5일 화순군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선택지는 각하 또는 수리 등 2가지다. 위원회는 반대위와 등을 돌리고 개정조례안을 각하시키거나 반대위의 편을 들어 수리하고 화순군의회에 조례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상당수 주민들은 화순군이 개정조례안을 수리하고 의회로 책임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300여명의 주민들과 등을 돌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군수와 주무부서 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군수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각하시킬 경우 3천여명의 주민들과 등을 돌리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내년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화순군의회의 입장은 더 곤혹스럽다. 화순군의회는 이격거리 완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이격거리 완화를 성공(?)시켰다.

앞장서 추진했던 일부 의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의원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불편한 주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반대위의 편을 들어 이격거리 강화에 나설 수도 없다. 이 경우 줏대도 소신도 없이 유불리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화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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