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쪽 주차제’ 4월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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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한쪽 주차제’ 4월 시범 운영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도로 한쪽 주·정차 60분 허용

화순군이 화순읍 금호아파트 후문 쪽 도로에서 4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한쪽 주차제’를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한쪽 주차제는 무분별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와 보행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양쪽에 각각 다른 단속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도로 한쪽으로만 주차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 예정인 도로는 장일오토랜드에서 만연공영주차장 앞까지 200m 구간이다.

한쪽 주차제가 시행되면 금호아파트와 접한 도로는 60분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맞은편 상가 쪽 도로는 주차가 금지되며 5분간만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운영 시간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평일 점심시간(11:40~13:20)과 주말, 공휴일에는 양쪽주차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민 누구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로 우편(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난안전과), 전화(061-379-3785), 팩스(061-379-3810)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한쪽 주차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양쪽 주차로 혼잡한 구간의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며“시행 전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니 많은 군민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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