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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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어촌민박 재난보험 가입 ‘필수’

의무가입 대상 신규 편입...6월 9일까지 가입 마쳐야

화순군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에 나선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숙박시설, 농어촌민박, 음식점, 공동주택 등 20여 종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화순군은 의무가입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관내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신고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 시행일(2020. 12. 10.)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특례기간이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 원 정도 책정된다.

신체 피해는 한 사고에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원인불명 등 무과실 사고도 보장하므로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든 민박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미 가입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입과 관련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02-3702-8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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