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이다.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주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서명 날인)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입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화순사랑상품권 카드형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군에서 직접 카드에 입금(충전)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 서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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