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조례 처리 미적미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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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청구조례 처리 미적미적 언제까지?

화순군의회 풍력발전시설 관련 화순군 첫 주민청구조례 심사 외면
주민 무시·현행 조례 유지? 잘못 인정하고 주민 뜻 수용·조례개정?
주민들 “주민 뜻 외면하는 의회는 의회 아냐...선거에서 심판할 것”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 처리를 놓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의원들의 행태는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공동위원장 김길렬/홍은주, 이하 대책위)가 21일부터 화순군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지난 1월 3천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책위를 중심으로 발의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주민들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다.

해당 조례안은 화순군이 ‘이 정도는 돼야 주민피해가 적다“며 정했지만 화순군의회가 대폭 완화한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거리를 화순군이 정했던 대로 원상복구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처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원상복구 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주민청구조례는 지난 1월 화순군에 제출된 후 두달여가 지난 3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에 상정됐다. 당시 의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그 후 세달 여가 지났다. 이 기간 의회는 전국을 돌며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피해상황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풍력발전시설을 핑계로 전국 유람에 나선 것이 아니라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해야 적정한지 결론을 도출하기에 부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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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속내도 관심이다. 지난 3월 주민청구조례안이 보류된 후 대책위는 의원들과 수차례 자리를 갖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의원들은 5월 중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라도 주민청구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6월 정례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풍력발전시설을 핑계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문가까지 만났으면서도 정작 주민청구조례 처리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의원들에게 주민청구조례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이격거리를 강화할 경우 주먹구구식 심사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한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부결 등을 선택할 경우 주민들의 뜻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다른 주민청구 조례의 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다. 바쁜 농사일을 뒤로하고 뜨거운 뙤약볕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순군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현재의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시킨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뜻대로 이격거리를 강화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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