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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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당연하죠”

화순군 기부자 예우 법적 근거 마련...기무문화 활성화 도모

화순군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화순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마무리된 제2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군수의 책무, 기부자 명부 관리,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화순군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사회발전 등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들에게 마음으로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화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하고, 화순군이 관리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도 제공한다.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자 예우의 범위를 심의하고, 행정목적 상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인허가와의 관련성이나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핀다.

상위법인 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부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기부자들의 진정성과 선한 영향력이 널리 전파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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