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선 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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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선 의원 ‘징역형’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추징금 2,900만원 선고
이선 의원에게 돈 건넨 A씨는 벌금 700만원 선고

이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선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19일 이선 의원과 A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선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는 이선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선 의원에 대한 재판은 사업가 B씨와 무관치 않다.

검찰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소개로 화순읍 수만리 일원에 상당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는 이선 의원의 요청으로 A씨가 회장을 맡고 있던 화순 5.18 관련 단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수천만원 상당의 쌀도 기부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2019년 12월경 A씨는 B씨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하며 6억 4천만원 가량을 편취하고, B씨에게 기부받은 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광주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얼마 전 출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와 B씨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재판 중 6억 4천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선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고, A씨와 B씨의 사건과는 별개로 이선 의원과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선 의원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선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북,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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