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
년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3년)간 납입하여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제도로써,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2018~2021년 한시사업으로 편성됐다. 금년말 사업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장기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최근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은 6월부터 그 해 연말까지 가입자수가 무려 36,031명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신규 가입자수는 연간 37,358명으로 반토막 났다. 이어 2020년 32,087명으로 재차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단 19,697명이 가입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중도해지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 2019년 6,936명, 2020년 11,38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벌써 8,738명에 달한다.
중도해지 사유별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이 39.2%로 제일 높았으며,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도 무려 14.8%에 달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도 기업과 근로자를 합하면 11.2%로 파악됐다.
그 결과 정책 효과도 퇴색되고 있다. 2018년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은 1년차에는 2.1%로 양호했으나 2년차에는 15.7%, 3년차에는 26.9%까지 치솟았다.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 해지율 8.9%, 2년차 25%로 훨씬 해지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 가입자의 경우 1년차에도 벌써 7.2%가 해지했다.
전체 가입대상 대비 저조한 가입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체 가입대상 대비 청년근로자의 가입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8%에서 올해 6월 기준 되레 0.9%로 하락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같은 기간 0.8%에서 0.3%로 감소했다.
반면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가입률은 2018년 0.1%에서 2021년 6월 0.4%로 소폭이긴 하나 상승했으며, 기업 가입률도 0.7%에서 2.2% 늘어났다. 즉 지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사회 진출 초기 청년들의 목돈 마련, 대·중소기업 간 고용 여건 및 임금 격차 완화 등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정책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채용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청년일자리 안정이 절실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납입 비율을 상향하고, 기업의 부담은 낮춰 중도해지 등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납입 비율을 차등화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가입 여력을 제고하고, 일정 부분 소득 등 가입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