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환경부의 이륜자동차 점검 대상 확대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49대다.
그동안 화순에는 지정정비소가 없어 인근 광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검사 일정은 ▲8월 30일 화순읍(고인돌전통시장) ▲8월 31일 오전 한천면(한천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능주면(능주면행정복지센터) ▲9월 2일 오전 도암면(도암면행정복지센터), 오후 춘양면·청풍면(춘양면행정복지센터) ▲9월 3일 오전 백아면(백아면복지센터), 오후 동면·사평면(동면행정복지센터)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 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수수료는 1만5000원이며 최초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