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사퇴하고 화순군의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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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사퇴하고 화순군의회 해산하라"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상임대표 김길렬, 이하 대책위)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 청구 조례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군의회의 주민 청구 조례 외면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사퇴와 군의회 해산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31일 화순군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개월째 주민청구 조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화순군의회를 강력 규탄했다.

화순군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 2019년 9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과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했다.

하지만 화순군의회가 지난해 9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화순군이 정한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했고, 이에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 청구 조례가 발의됐다.

해당 조례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과는 취락지역과 1.2km에서 취락지역 부지경계에서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에서 1.5km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화순군이 관련 연구자료 등을 참고로 ‘이 정도는 돼야 주민피해가 최소화된다’며 2019년 규정했던 이격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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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347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화순군에 제출됐지만 3월에 열린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화순군의회로 넘겨졌다.

이에 의회는 ‘시일이 촉박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후 6월과 7월, 두 번의 회기가 열렸지만 주민청구조례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화순군의회가 수천명의 주민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 처리를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풍력발전시설 조성을 둘러싸고 풍력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업체와 주민들이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화순은 주민들이 군의회와 논쟁을 벌여야 한다”며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는 군의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다”며 화순군의회 의원들의 전원 사퇴와 군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화순군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가 처리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막농성에 앞서서는 김길렬 상임대표와 박세진 공동대표, 정학철 집행위원장, 김순경 위원 등이 삭발을 하며 화순군의회에 맞서 이기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화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제245회 임시회와 6월 제246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보류됐고, 7월에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속 의원들에게 주민 편에 설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했지만 화순군의회를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화순군은 10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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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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