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검색 입력폼
사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화순군언론인협회,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폐기 촉구 성명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족쇄 채우는 법이자 반민주적 행태 비판

화순군언론인협회(회장 장민구)가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여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학계와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데다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악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민적 반대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까지 ‘언론의 자유가 현격히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화순군언론인협회도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법’으로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전국 언론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역행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몰락과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언론에 족쇄를 채우는 법인 언론중재법(안)이 많은 국민과 각종 언론단체 및 사회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두새벽의 파행 속에 절대 다수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독주 속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언론단체로서 심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 제정을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선진 민주국가의 절대 선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종 불‘탈법에 대한 심층 취재 및 의혹제기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리와 범죄를 예방하고 뿌리 뽑는데 일익을 담당해 온 일선 기자들의 예봉을 꺽는 행위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만행이다.

세계 각국의 언론단체 등이 심한 우려를 보내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심과 함께 많은 여권의원들이 각종 의혹과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구책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어 보인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은 각종 불탈법과 각급 법원의 판단이 있어도 이에 굴하지 않고 각종 특권 속에 숨고 버티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그 특권과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더해 각종 의혹마저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화순군언론인협회는 비록 기초자치단체의 미미한 단체지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군민의 알권리와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해당 법의 직접적 대상자인 언론인 단체로서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성명서와 함께 관내에 현수막을 게첨 악법 저지에 힘을 싣고 더불어 전국의 풀뿌리 언론인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2일
화순군언론인협회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