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행한 경유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 부과된다.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내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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