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 4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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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어업 분야 4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최 인기 국회의원,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농어민을 지원키 위해 동분서주

6월 26일(금) 최 인기 국회의원 (민주당 예결위원장, 화순/나주)이 농어업 주요현안과 관련해 4개 법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최 인기 의원이 국회에 공동 발의한 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경제적 여건에서 농어가부채 의 상환을 지원하고,
FTA체결에 따라 값싼 외국농산물이 과다 수입되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도우며, 올해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비과세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 경제를 지원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어민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법제도적 미비로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농어민을 위해 4대 현안 법을 개정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에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익사업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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