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 인기 의원이 국회에 공동 발의한 법안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민의 경제적 여건에서 농어가부채 의 상환을 지원하고,
FTA체결에 따라 값싼 외국농산물이 과다 수입되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도우며, 올해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비과세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 경제를 지원하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어민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법제도적 미비로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농어민을 위해 4대 현안 법을 개정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에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익사업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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