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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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자 모집

10월13일까지 신청,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적합해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화순의 맛과 멋을 대표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 위해‘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원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화순군 홈페이지 게재, 전국 시군구, 유관기관, 각종 행사 시 홍보지원,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업소 부착, 각종 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남도좋은식단 실천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단, 영업신고 후 6개월 미경과 및 지정취소 등‘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음식문화개선사업(덜어먹기, 집게·국자, 개인별 소형 찬기제공 등) 미 실천, 기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정 신청 접수는 29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 화순군 인허가과로 방문·접수하며 현지 조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11월 초 문서 및 전화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인허가과(061-379-3491)로 문의하거나 화순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동국기자 371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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