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충곤 도의원 “무등산 조례를 폐기하라”
검색 입력폼
사회

구충곤 도의원 “무등산 조례를 폐기하라”

전라남도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내용

광주 전남의 명산 무등산 지역구를 둔 화순출신 구충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허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무등산은 광주광역시, 화순군, 담양군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광주·전남의 명산입니다.
무등산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의 경우 전체면적 115.8km2 가운데 광주광역시 67.7km2(58.5%), 화순군 25.0km2(21.6%), 담양군 23.1km2(19.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전체의 41.5%에 해당됩니다.
무등산의 자랑거리인 입석대와 규봉암이 전체 화순군의 땅이며, 천황봉과 장불재의 절반은 화순군에 속해 있고 서석대 일부만 광주광역시에 속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인근 화순군·담양군 전라남도와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가칭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하 무등산 조례)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무등산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본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이견이 많아 의결이 보류되고 현재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순군민과 담양군민, 전남도민이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무등산 관련 조례제정 과정에 철저하게 무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선, 광주 전남의 공동재산인 무등산 조례가 광주광역시 본회의에 상정될 때 까지 의회와 도청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무등산 조례가 광주광역시 의회 단독으로 처리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화순·담양을 비롯한 전남 도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무등산 조례는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위입니다.
무등산은 광주광역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화순군민과 담양군민 전남도민이 논의에서 배제된 무등산 조례는 마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회 50명 의원중 1명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무등산은 우리 자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중한 생태적, 문화적,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구역이 속해있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년대계 차원에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무등산 가치증대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손을 맞잡고 도립공원 구역을 포함하여 전체 무등산 권역의 다양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조례에 대응 할 수 있는 대책위 구성을 서두르고 아울러 무등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는 광주 전남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무등산이 광주 전남의 명산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무등산 광주전남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