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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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역량 강화

화순군, 진화대원 109명 대상 봄철 산불 안전교육

화순군은 지난 30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활동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109명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린 교육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역할과 진화 요령 실습으로 진행했다.

또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지역 순찰과 계도 강화, 주민들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 음주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근무 기강 확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읍·면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4곳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산불 소화 시설(3개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11대), 산불 기계화 장비 등을 100%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사전에 정비했다.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 농업인 교육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산불 예방 홍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불 진화 헬기 운영 권역을 4곳에서 3곳(화순, 나주, 영암)으로 줄여 산불 발생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할 수 있게 전진 배치했다.

이 밖에도,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농업 부산물의 무분별한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기동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유명기 산림산업과장은 “산불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난이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산불이 발생하면 자연 파괴는 물론 주거와 경제생활까지 위협하는 만큼 산불 예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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