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예산 2500만 원을 들여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변경하길 희망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보조금 비율(50~70%)을 세분화했다.
사업 대상은 영업주가 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이며,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서는 화순군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문서로 본인에게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진흥과(061-379-349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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