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8일부터 경영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다.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농협이 저리(1.8%)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1년을 연장(과수 농가 3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이나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골목 상권이 침체되고 농산물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경영자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한편, 화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 분야의 피해 규모와 상황을 조사한 후 분야별 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