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코로나 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1 ~ 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19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 재무과(☎ 379-3382)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