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각 부서장들과 기독교연합회, 사암연합회, 화순성당, 체육회, 유흥업소연합회 등 대표자 16명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합동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화순군,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별 방역 지침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많은 6개 업종·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종교시설 169개소 ▲실내체육시설 45개소 ▲유흥시설 30개소 ▲노래연습장 17개소 ▲PC방 17개소 ▲학원·교습소 94개소다.
23일 화순군은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공고’를 통해 6개 업종의 시설 사용제한을 명령했다.
군은 손 소독제 비치와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영업 전·후 각각 1회 소독과 청소, 이용자 명부 작성 등 공통 준수 사항과 업종별 방역 지침 실천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부군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2.~4.5.)은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더욱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