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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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순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접수 시작

4월 1일~17일까지...화순읍-자치센터 등 4개소·면지역-면사무소

화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총 148억원 규모의 긴급 생계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긴급생계비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눠진다.

재난생계지원금은 2020년 3월 22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원, 2~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원된다.

화순군 전체 가구의 35% 정도인 1만 62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수급이나 차상위, 긴급복지 등 기존에 정부의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이 균등 지원될 예정이다. 유흥이나 도박 등 사행성업종, 체납이나 비영리사업자는 제외다. 화순군에 사업장을 둔 5,143개 업체 중 4,221개 업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이며, 화순읍은 화순읍주민자치센터, 화순문화원,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등 4곳에 접수처가 마련됐다. 화순읍을 제외한 13개 면은 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재난생계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수는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에서 지계존비속만 인정된다.

세대원 부부가 별도 가구인 경우 동일가구로 산정하며, 세대원 중 관외자가 있을 경우 혼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재난생계지원금보다 챙겨야할 서류가 많다.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사실 확인을 위한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매출액 확인서류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장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85, 379-3271~3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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