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과 의회는 국도 22호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화순읍 대리 광신프로그레스, 대성베르힐아파트 주민 815세대가 서명한 진정서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
이날 하성동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윤영민 운영위원장은 “2012년부터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왔다”며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소음 피해 역시 더욱더 심해진 상황이니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올해 방음벽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4월 중 ‘대리지구 소음 측정 용역’을 진행해 측정 결과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국도 22호선 대리교차로 입체화, 신너릿재 터널이 개통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했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도 심해졌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