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아 국가나 지자체에서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1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일 이후 화순에서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는 10여명,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공항을 거쳐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해 나주역에 도착, 화순군이 제공한 관용차량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했다.
화순군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이탈 여부와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중에서 현재까지 의심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없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확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해외입국자를 통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화순군도 해외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정부도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라며 당초 5일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로 연장했다.
화순군도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계속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단체나들이를 다녀오는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에 온힘을 쏟고 있는 보건당국의 사기를 꺽고 있다.
한편 화순군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근무 중 감염된 A씨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확진자는 발생하지는 않았다.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도 없다. 화순군은 지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우려해 화순에서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