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업종에 대해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하되,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준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히, 4월 30일 부처님오신 날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연휴 기간에 감염 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학원 등 8개 시설‧업종의 운영중단과 군민의 참여로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다시한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