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난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재원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안은 5월 7일 입법예고됐다. |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지난 13~14일 열린 제238회 화순군임시회를 통해 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4월말 주민등록 기준 62,510명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화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전라남도의 긴급생활비 및 화순군의 재난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 크다.
당초 화순군의회는 재난생계지원금을 화순군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지만 화순군이 대상을 제한해 재난생계지원금 신청가구의 40% 가량이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125억원을 추가편성해 화순군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것.
이는 지난 238회 임시회 관련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이선·정명조 의원 등은 “당초 의회가 군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낸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1인 가구에 50만원, 2∼3인 가구에 7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전라남도 긴급생활비 및 화순군 재난생계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인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4인 가족이 모두 수령할 경우 총 280만원을 받게 되는 것.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화순군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라남도와 화순군의 ‘긴급생계비’ 지급 신청이 끝나는 6월 18일 이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행정은 물론 군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지급대상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각에서는 화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다른 시군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화순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주소로 옮겨 놓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출입 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화순에서 생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화순군도 지급대상 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되는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시기는 지난 4월 17일이다.
재난기본소득 재원마련의 근거가 되는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됐다.
화순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을 5월 초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5월 5일, 화순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5월 7일을 전후해 기준일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알음알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이 알려진 상황에서 5월로 지급대상 기준일을 정할 경우 자칫 화순군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도덕적해이를 묵인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지난 238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와 관련 예산이 의회의 심사를 받기도 전에 일부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화순군이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며 쓴소리를 낸 바 있다.
화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와 함께 지급대상 기준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