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 제출,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20년 화순군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상가 건물로 1㎡당 255만 원이다. 최저 지가는 동복면 신율리에 있는 임야로 1㎡당 277원으로 조사됐다.
군은 그동안 실거래가와 비교해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화순군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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