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면 풍력발전 반대위원회는 12일 화순군청 앞에서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의회의 를 반대하는 화순군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동복면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동면, 백아면, 이서면, 순천 주암면 주민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이선 의원은 김석봉, 조세현 의원과 함께 풍력발전시설 거리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취락지역에선 2km에서 700m, 10호 미만일 경우 1.5km에서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단독가구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았다.
<>
이날 반대위는 “군민들의 편에 서야할 군의원들이 풍력업자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에 나섰다”며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뿐 아니라 제2, 제3, 제4의 풍력발전업체들이 화순으로 몰려와 화순은 풍력발전 천지가 되고,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내에서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 거리를 700m로 정한 곳은 진도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며 일부 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반대위는 “모 의원의 경우 불과 몇일 전에 동복에 와서 조례개정의 가능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한지 1년도 안됐는데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개정조례안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며 주민들을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선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탈 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풍력발전시설 규제완화가 담긴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총무위원회를 통해 발의됐으며,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동복면 주민들이 지목한 특정업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동복면 일원에 대한 전기사업 승인을 받고 화순군에 풍력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