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없었는데 폐광지역? 해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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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없었는데 폐광지역? 해제해라”

정명조 의원, 주민복지사업 위주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 촉구

정명조 화순군의원
정명조 의원이 예산 집행을 위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에 쓴소리를 냈다.

광업소가 있었다가 폐광했지만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광업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에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명조 의원은 20일 열린 제2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광업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역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됐다”며 “예산을 쓰기 위한 지구 지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순읍을 비롯한 10개면 47개리의 폐광지역진흥지구 중 일부지역은 광업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풍면 청용리를 지목해 “화순읍은 광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어서 명분이 있지만 청풍면 청용리는 예산을 쓰기 위한 지구 지정이다”며 “이런 곳은 과감하게 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동복면의 경우 2곳도 아니고 고작 1.5개 마을이 지구에 포함됐다”며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화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야할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에 기금이 집행됐다”며 “예산을 쓰기 위한 짜맞추기식 사업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74억여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받았다.

읍면별로는 화순읍에 502억(51.6%), 동면에 147억(15.1%), 사평면에 80억(8.3%), 이양면에 76억(7.8%), 능주면에 58억(6.0%), 한천면에 55억(5.7%), 동복면에 33억(3.4%), 청풍면에 10억(1.0%), 도곡면에 4억(0.4%), 백아면에 8천만원(0.1%)이 집행됐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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