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자 2207명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등으로 자진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자진 납부 기한인 11월 15일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월 16일∼12월 15일)’을 정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화순군 차량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 위반·검사 지연 등)는 전체 체납액 33억 원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에도 자진 납부 기간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면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로 밀린 과태료 등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