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간 접수한다.
신청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이나 시𐩐도, 진실화해위원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와 피해자, 유가족,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 목격자 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유족과 피해자 등에게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신청 기간 등을 안내,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국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