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이격거리 의원들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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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이격거리 의원들의 선택은?

화순군의회, 26일 주민청구조례안 심의...이래도 저래도 비난 불가피
화순군 1.5km~2km·군의회 800m~1.2km...주민들 1.5km~2km 개정 촉구

지난해 9월 화순군의회의 풍력발전 이격거리 대폭 완화에 반대하는 주민 시위 현장
풍력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첫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화순군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규정했던 이격거리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폭 완화시킨 화순군의회가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이격거리 강화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화순군이 10호 이상 마을과는 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1.5km로 정한 이격거리를 화순군의회가 10호 이상 마을과는 1.2km, 10호 미만 마을과는 800m로 완화하면서 ‘주민 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구됐다.

대책위는 주민 3천여명의 동의를 받아 당초 화순군이 규정했던 수준으로 이격거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회 소관 상임위는 26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격거리와 관련된 심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19년 9월에는 화순군이 발의해 이격거리가 규정됐고, 2020년 6월에는 이선 의원이 대폭 완화를 요구하며 대표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후 2020년 9월 이선 의원이 재차 대표발의하면서 3번째 심사를 통해 이격거리가 대폭 완화됐다.

화순군의회는 사실상 사면초가다. 이래저래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격거리를 강화할 경우 의회의 이격거리 완화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화순군의회의 이격거리 완화는 A업체가 동복면 일원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A업체가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인근 마을과 1km에서 2km 이내에 위치해 이격거리 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순관내에는 A업체 외에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한 업체가 없어 A업체는 이격거리 완화의 유일한 수혜자로 꼽힌다.

A업체는 지난해 11월 화순군에 풍력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한 후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4개월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조만간 재신청할 계획이어서 여전히 이격거리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게다가 일부 의원은 A업체의 편에 서서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돼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화순군에 맞서(?) 주민들의 뜻까지 무시하고 이격거리 대폭 완화를 추진한 의원들이 주민들의 비판을 의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격거리를 강화시킬 경우 지난해 이격거리 완화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도 부담이다.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완화가 화순군의회의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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