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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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토대 마련

구복규 도의원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대표발의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했다.

구복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복약안내와 함께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그러나 폐의약품의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지표수의 의약물질(25종) 오염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통제, 소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당뇨치료제 등 15종의 의약물질이 지표수에서 검출됐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과 처리 등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로 하여금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취약계층 복약 안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집, 보관 운반 처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복규 의원은 “의약품은 정확한 복약과 함께 불용 및 폐의약품의 관리와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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