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도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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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도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앞장’

‘전남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문행주 전라남도의회 의원(화순1,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섰다.

길어깨는 고속 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따위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이다. 위급한 차량이 지나가거나 고장 난 차량을 임시로 세워 놓는 용도로 사용된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보도,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훼손 시설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문행주 의원은 “현행 지방도 부수 기반 시설이 보행수요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 위주로 건설돼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됐다”며, “형식적인 보도 설치만이 아닌 보행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편리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5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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