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학교급식납품 업체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품관원 관계자는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확인방법
▷ 휴대폰 : 6626 + 인터넷키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 인터넷 : mtrace.go.kr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