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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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교급식 납품 쇠고기 중심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정양모,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최근 발생한 소 불법도축과 관련하여 비정상 쇠고기의 유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6.20.부터 7.14까지 화순지역의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학교급식납품 업체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장조사만으로는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품관원 관계자는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사항이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확인방법
▷ 휴대폰 : 6626 + 인터넷키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 인터넷 : mtrace.go.kr ⇒ 개체식별번호(12자리) 입력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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