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의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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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의 혜택 필요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전(前) 공동대표 박세철
[칼럼]
최근 화순군 한천면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A씨(39살 남자)는 광주에 있는 직장을 가면서 버스를 두 번 환승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는 ‘지적장애인’인데, 그날 보호자가 바빠서 홀로 버스를 탔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 사건 뒤로 A씨는 바깥나들이에 두려움이 생겨 직장에 가는 것 외에는 일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 해당 보호자도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발달장애’는 ‘지적(知的)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유형으로 심한(중증)장애로 분류된다. ‘발달장애인’들은 겉보기에는 말짱하여 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대중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직장 출퇴근, 병원 진료, 자기 계발 활동 참가, 각종 취미·여가·문화 활동 참여 등 외부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도 생업에 종사하느라 자녀를 매번 동행할 수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적용과는 별도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혜택을 주어 장애인들의 ‘생존권’인 ‘이동권(移動權)’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여부는 중요한 ‘인권 지표’이다.



우리 전라남도의 발달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다. 인근 광주광역시 비교하면 뒤처진 느낌이 많이 든다. 필자가 살고 있는 화순군을 예로 들어 보겠다.




화순군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이 525명이나 거주(2023년 2월 기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화순군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주간활동센터>, <자립지원센터>(이용자 : 50여명)에서는 자체 보유 차량이 6대이지만 기사는 전혀 없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등하원을 지원하고 있다. 3개의 <장애인 생활시설>(70여명), <장애인직업재활센터>(30여명), 기타 시설(50여명)에서는 장애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 및 눈높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 이용자’들도 등하원 이외의 시간대에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시설에 나오지 않는 300여명의 ‘발달장애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 법과 제도 상의 제일 큰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내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보행에는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지적장애 1급, 자폐 1, 2급(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을 제외한 여타 ‘발달장애인’들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여타의 ‘발달장애인’들이 그 혜택을 받으려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보행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을 발급받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화순군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2020.12.15. 제정)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는 ‘장애진단 전문기관’이나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이 가능‘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몰이해한 결과로 나타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자 ’사각지대(死角地帶)‘인 것이다.




화순군 차원에서 보면, ’발달장애인‘의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제약 요인은 [화순군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만 포함되어 있고, ‘발달장애인’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속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키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장해물이 제거될 것이다.



인근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이후에 판정받은 사람들만 종합병원의 ‘대중교통 이용제약’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이용대상자가 늘어나자 차량과 기사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3월 23일 필자는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화순군지부 임원들과 함께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강재홍 산건위원장에게 [화순군특별교통수단운영에관한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제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보행상 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하나의 제약은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을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괄 통합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자 등록’과 콜센터(T. 1899-1110)운영 및 배차’에 있어 ‘기초 지자체’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차제에 운영권을 ‘기초 지자체’에 이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과 전라남도 의회에 건의드린다.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2014.12.26. 제정)>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거, ‘보행상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을 삽입하면서, ‘발달장애인 포함’이라는 자구를 넣어 주시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권을 기초 지자체에 이관시켜 주시기 바란다.



구복규 화순군수님과 화순군의회에 요청드린다.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이요, 화순군의 교통약자 운송 수단은 특장차량(휠체어 운송 가능) 7대 및 기사 10명, 바우처택시 10대에 불과하오니 차량(발달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로도 충분 함)과 기사 인력 증원을 통해 이용 대상을 확충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책 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집행자들도 사회적 취약 계층 및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획일화된 규제’와 ‘경직된 사고’를 뛰어넘는 유연한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화순군 거주 ‘발달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생활은 물론이요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아실현(自我實現)’을 함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활짝 열리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정치인 및 행정가들께서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들의 ‘이동권(移動權)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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