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은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 정착, 청년층 인구유입 등을 위해 제23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순에 실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에게 5년간 총 1천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결혼 전 화순군에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남녀이며, 혼인신고 1년 경과 후부터 실거주여부 확인 후 매년 200만원씩을 5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결혼 전 부부 중에 한 명이 1년 이상 화순군에 거주한 미혼남녀’로 규정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혼 전 거주기간을 완화하고 ‘실거주’에 무게를 뒀다.
실거주에 무게를 둠으로써 청년세대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중이다.
주거공간 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혼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결혼율 저하는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결혼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결혼장려금지원은 전남에선 고흥군, 진도군, 함평군 등에서 추진 중이며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조세현 의원은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된 화순군의회 제23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