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15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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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순군의회 159회 임시회 폐회

군정 주요사업 현장 활동
조례안 9건, 일반안건 6건 처리

화순군의회(의장 주승현)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 하여 주요사업 현장, 군정질문과 군수의 답변, 조례 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 후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순군의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회기였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현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했다. 총무위원회는 공설운동장에 건설 중인 하니움 체육관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진행 중인 단위 사업들을 중점 점검하였다.

문행주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웅장한 시설물을 건축하여 화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통해 이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확충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광주시민과 전남 도민의 휴식처인 무등산이 상당부분 화순의 지역임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광주광역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밖에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한 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촉구
결 의 문
무등산은 화순군과 담양군, 광주광역시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전남, 광주의 명산이다.

전체면적 115.8㎢ 가운데 화순군이 25.0㎢ (21.6%), 담양군은 23.1㎢ (19.9%), 광주광역시가 67.7㎢ (58.5%)로 분포되어 전체면적의 41.5%가 전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등산의 주요 자랑거리인 입석대와 규봉암이 전체 화순군의 땅이고, 천왕봉과 장불재의 일부가 화순군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인접 화순군 등과 경관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협의 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가칭 「무등산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제정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화순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무등산 조례」는 마땅히 화순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화순군 의회의원 일동은 무등산을 우리자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중대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논의 중인 가칭「무등산조례」제정에 대하여는 화순군민 및 전남도민과 광주광역시민이 함께 협의
하라.

둘째, 무등산의 개발과 보존에 있어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무등산 전남, 광주협의회」등 대 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09. 5. 13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35~50세 500만원까지 결혼자금
화순군의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화순군의회(의장 주승현)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화순군의회는 13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박광재 부의장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자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은 화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으로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의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군비 지원액이 1인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등도 담고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재 부의장은 “현재 화순군에는 500여명의 농촌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혼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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