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후 영업 재개가 이뤄졌다며 군민들의 안심을 당부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화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순 1번 확진자는 화순읍 G아파트에 거주하는 A(63)씨다. A씨는 광주 13번 확진자 B씨와 함께 근무하다가 B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해 왔다.
이후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이뤄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화순 1번 확진자가 됐고, 자가격리 기간 중 지침을 어기고 자택 인근 C의원과 D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동선은 그가 다녀간 시설이 화순군 인구의 절반가량이 밀집된 화순읍 광덕택지지구에 위치한데다 출근시간대에 방역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공개됐다.
하지만 방역과 함께 폐쇄된 지 6시간여 만에 A씨가 다녀간 D약국은 영업을 재개하고, C의원은 휴원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이와 관련 화순군은 “확진자 방문 사실 확인 후 일시 패쇄됐던 C의원과 D약국 모두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영업재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환자가 다녀간 후 소독하고,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환기조건에서 최소 2시간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집단시설·다중시설의 경우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시간이 다르다. 고농도 희석액을 사용하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이용한 방역의 경우 냄새 등으로 인해 소독 후 하루정도 환기 후 사용재개를 권고하고 있다.
화순의 경우 C의원과 D약국은 물론 이들이 입주한 건물전체에 대한 방역이 이뤄졌고, 충분한 환기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영업재개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D약국의 경우 A씨의 방문과 상관없이 지난 15일 자체적인 정기방역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14일 간의 자가격리 의무와 달리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의 일시폐쇄 후 운영재개 여부는 최종적으로 운영자들이 결정한다.
운영자들의 자가격리가 이뤄지는 기간에 C의원은 휴원을, D약국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영업재개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광주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14일간 문을 닫았던 사평면 E음식점의 경우 가족경영체계 등으로 인해 일시 폐쇄 후 대체인력 투입을 통한 운영재개보다는 자가격리기간 중 ‘휴업’을 선택했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