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된다.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3월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었다.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6월 말까지 내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