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순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10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42억 원, 화순사랑 상품권 제작·지원 등 10억 원, 방역 물품 지원과 이동형 엑스선 촬영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비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명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처리해 집행부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강순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