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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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순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대응 예산 포함 6,583억 규모 1회 추경안 승인

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 제237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순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 지원 106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42억 원, 화순사랑 상품권 제작·지원 등 10억 원, 방역 물품 지원과 이동형 엑스선 촬영 장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비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명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처리해 집행부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강순팔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와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정된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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