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일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계획했던 층수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세대수 감소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함께 조합설립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화순읍 일원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을 공고하고 지난 1월 6일자로 이를 적용했다.
그동안 화순읍 일반상업지역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층수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나 도시미관, 경관계획 등을 감안해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로구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현재 화순읍에는 준공완료된 한양립스(최고 15층)를 제외하고 현대2차(최고 37층), 한국 3차와 5차, 화순센터시티 등 총 4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조합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이다.
이중 일반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조합아파트는 현대 2차와 한국 3차, 5차 등 3곳으로 현대 2차는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 3차 등은 사업계획 승인 전이어서 층수 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층수가 한국 3차는 33층(308세대), 한국 5차는 39층(395세대)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나 한국 5차는 조합설립도 못하고 있는데다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지어지면서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5차 예정지는 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한데다 인근에 중고등학교 3곳이 위치해 있어 등교시간이면 자녀들을 등교시키려는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일상화된 곳이다.
게다가 바로 옆에 392세대 규모의 현대 2차가 들어서고 진출입로도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한국 3차와 한국 5차 모두 최대 30층 정도로 높이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층수 제한은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진다. 계획된 층수 건립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대수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설립이 무산되면서 납입한 업무추진비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화순군이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아파트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