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7일 정명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명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현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자치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지방분권 촉진 등 전국민의 염원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주권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데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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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임기 내 처리하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정명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 의제를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바란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명조 의원을 비롯한 화순군의회 10명이 발의한 결의문에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재정상의 비효율 개선도 요구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