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은 제정입법 제안이유로 소방기술은 여러분야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성립된 복합 응용기술로써 기술의 포괄범위가 넓어 독특한 기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설기술, 전력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기술분야와 같은 독립된 제도적 기술관리체계로 지원내지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국내 기술사업계에서 독립된 기술분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규제의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으로써 국내소방기술은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타 기술분야에 비해서도 낙후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등과 관련한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업계 및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기술력 강화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전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기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사항들의 지휘 감독 및 기술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법제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의원의 제정입법으로 소방공사에 관한 설계와 감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낙후된 소방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임.
한편 최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소방산업 분야의 진흥과 화재예방을 통한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18대 국회에 등원하여 제ㆍ개정대표발의입법11건, 공동발의법률개정 137건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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