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지 주변 가축사육시설 규제 필요”
검색 입력폼
정치

“문화관광지 주변 가축사육시설 규제 필요”

정명조 의원, 일부 관광지 주변 축사 심각·개선 촉구

정명조 의원이 문화관광지 주변 가축사육시설 신축 규제를 촉구했다.

관광지 주변에 축사가 난립하면서 관광지 정비에 투입된 예산이 무용지물화 되고 있어 법적 규제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순군은 상위법에 관련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명조 의원은 25일 열린 제24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관광진흥과, 환경과 업무보고에서 “수십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동복면 김삿갓 동산이 10여개 축사로 둘러 쌓인 상황에서 또다시 33,000㎡(1만여평) 규모의 대형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축사는 김삿갓 초분지에서 45m, 김삿갓 종명지에서 150m, 인근 마을에서 150m 지점에 추진된다”며 “축사로 둘러쌓인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방문하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삿갓 종명지는 화순 적벽투어와 셀렘화순버스투어 경유지로 연간 3만여명이 방문한다”며 “관광지 주변 축사 신축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이 조례를 통해 마을 인근 축사 신축을 제한하는 만큼 관련 조례에 관광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조례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 ·말 ·양 ·사슴은 300m, 젖소는 500m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000m, 돼지는 2000m 이내에 신축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은 상위법에 주거밀집지역, 상수원수질보전과 가능한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며 “도로나 관광지 주변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