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국가가 실시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이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기운 의원(민주당, 나주·화순)은 17일(월) 사회적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국회 재정통제권과 적격성 조사의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 중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또한, 사업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거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발생한 사업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정부 주도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강화되면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쓰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