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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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 8월 27일(화)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8월 27일(화) 1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제도는 과거 단순한 중개에서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거 법률인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영세 개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 중심의 내용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 위원장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법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제)정 연구>를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태영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후 토론은 국토연구원 정희남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태수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유병권 토지정책관, 강남대학교 김용민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정책연구고문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위원장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발전시키고 연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전문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청회가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국민종합서비스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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