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숙 총무위원장,군민문화센터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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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숙 총무위원장,군민문화센터 개정안 대표발의

-가임기 여성 및 경로우대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화순군의회 총무위원장 류경숙의원이 제191회 임시회에서 화순군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가임기 여성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50조 3항에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거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할인율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우대 대상과 장애인은 사용료의 20%를 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50%, 3개월이상 장기 회원권 구입은 사용료의 5% ~ 15%의 차등감면 하였으며, 13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생리기간에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월 회원권 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특히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로우대상, 및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임기 여성들이 받는 불이익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류경숙의원은 평소 경로우대대상 및 장애인등 우리사회의 돌봄이 꼭 필요한 소외계층 및 차 상위 계층에 대해 여성으로서 섬세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돌이켜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마 전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복구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사회봉사활동 등 여성권익신장에 앞장서온 공로로 (사)한국여성 정치연맹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정치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6.25참전유공자 지원수당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6.25참전용사지원 조례안을 개정하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해외의정연수보고서를 발표하여, 군민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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