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제2차 정부 합동지도단속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2차 정부 합동지도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인 공공기관청사, 어린이집(어린이승합차량), 의료기관, pc방, 150㎡이상 음식점, 교과교습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부착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