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담배소송 제기안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2014.4.14. KT&G 등 담배제조 3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하였다. 소송규모는 흡연력 20갑년,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에 해당하는 537억원으로 소송수행 과정에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그동안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1조3천억건에 달하는 방해한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하였고,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방대한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인과성과 피해규모를 확인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천억원에 이르며 ‘12년 사망자 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21.8%에 달한다고 하였다.
최근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여 외부에서 공단의 담배소송 자체를 우려하고 있으나 공단은 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에 초점을 맞춰 인과성과 위법성을 다른 차원에서 입증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흡연피해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판단하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을 지정한 만큼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 협력, 공익신고자 제보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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